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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뒤 동거녀 살해...징역 25년 구형

2018.09.14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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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살 조 모 씨의 살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술에 취해 몸싸움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살해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유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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