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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첫 실형

2018.09.19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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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성추행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한 게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말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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