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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

2018.09.21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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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통해 유 전 연구관이 빼돌린 문건 속 내용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법원의 보고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대부분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 직후 문건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수집해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 달여 동안 진행된 '사법 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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