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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 집세·통신비 지원...독립생계 아냐"

2018.09.23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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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있는 성인이라도 중요 생활자금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 씨가 원인을 제공한 한 B 씨와 보험사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보험사가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어머니가 가족의 사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계약하긴 했지만, B 씨가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B 씨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원룸 비용과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B 씨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는 등, 어머니와 같은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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