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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꼭 '증거 촬영' 하자!

자막뉴스 2018.09.23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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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면 넘쳐나는 택배 물량 때문에 배송 사고도 잦습니다.


만약 물품이 파손되거나 부패한 상태로 배송됐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택배 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가격이 따로 운송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공사 신고기한은 일주일까지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속히 분실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도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짐 표가 없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항공사들도 있으므로, 짐을 안전하게 받을 때까지 짐 표도 소지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놓일 경우엔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견인 비용을 요구당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놓고, 소비자상담 콜 센터인 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VJㅣ안현민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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