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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연인에게 보낸 보복성 음란문자도 처벌 대상"

2018.09.3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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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연인에게 보낸 보복성 음란문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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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옛 연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전부 유죄 취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의 몸을 비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고,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한 것에 화가 나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보낸 문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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