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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금지

2018.10.09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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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규정이 3층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층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 시설 등에도 적용됩니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필로티 주차장에는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도 만들어야 합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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