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4년 전 알았다"

2018.10.10 오전 11:13
AD
국토교통부가 4년 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해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부 2차관에게까지 보고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항공사도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간 데 대해 업계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