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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 명...25일까지 납부해야

2018.10.11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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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예정신고 때보다 5만 명 늘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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