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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남용될 우려는?

2018.10.15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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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남용될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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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10월 13일(토)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③'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박지영 부장이 출연했다.

지난 1일부터 뇌와 뇌혈관 등에 대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환자부담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박 부장은 “기존에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중증 뇌 질환자는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이 가능하도록 보험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약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약 8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렴해진 비용으로 MRI 검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박 부장은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료계와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준의 간이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표준 촬영 영상을 요구하고 판독소견서 작성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MRI 촬영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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