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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재판,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맡아

2018.10.19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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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가 임시로 맡도록 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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