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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한 사람 혈액 수혈용으로 유통

2018.10.22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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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돼 기형아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적십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으로부터 채혈한 건수는 모두 2천2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혈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2천2백여 건의 채혈 가운데 실제로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8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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