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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훈령 바꿔 연말까지 활동 연장

2018.10.22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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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끝나는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이후 한 차례 기간을 늘려 다음 달 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도록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낸 것은 김근태 고문 사건 등 3건에 불과하고,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12건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은 사라졌던 장 씨의 통화 내역 관련 의혹 등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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