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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가서 더 낮춰 하도급 계약...현대로템 억대 과징금

2018.10.2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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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하도급 업체에 경쟁입찰 당시의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해 계약을 맺었다가 억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두 곳과 최저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말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2·3공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 두 곳에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금액을 더 낮춰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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