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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성희롱' 범인은 정신질환 앓는 40대

2018.10.24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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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설현에게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음란 영상을 보낸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 계정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현병에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합쳐진 '조현정동'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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