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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조폭 아냐" 여운환 재심 기각

2018.10.24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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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이던 홍준표 전 대표에게 수사를 받아 4년을 복역한 사업가 여운환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역 사업가인 여운환 씨가 낸 재심 청구를 지난 4일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운환 씨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1991년,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는 여 씨를 폭력조직 두목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 여 씨를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씨는 자신이 유죄를 받는 데 한 조폭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 조폭을 심문한 방식이 이미 1996년에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해당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90년대 드라마로 제작됐고, 홍준표 전 대표는 '모래시계' 검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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