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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무단 점유 사유지 내년부터 배상"

2018.10.25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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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무단 점유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사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알리고, 내년부터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한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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