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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상시 선거운동...선관위 업무보고

2018.10.3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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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선관위 개정 의견에는 ▲후보자 등록 이후 사퇴 금지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제도 도입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마감 등의 의견도 담았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개편안은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앞서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소위 위원장으로 김종민 민주당 간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 위원장으로 정유섭 한국당 간사를 선임하고 각각 11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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