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이 사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상고심에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상고심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추가로 얻어내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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