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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쇼'에 단가 50% 취소료 청구키로

2018.11.0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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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식업계가 식당 등을 예약했다가 무단 취소하는 경우, 취소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전국 8만여 요식업자가 가입한 연합회,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이 합동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은 사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미리 지불 금액이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하면 '전액'을, 좌석만 예약한 경우 평균 단가의 절반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지침을 보급하고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일본 요식업계는 예약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아 1년에 2천억 엔, 우리 돈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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