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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실형 확정

2018.11.04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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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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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 채용을 늘리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성적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방식을 관철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의 가스안전인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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