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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실직·폐업자 원금상환 유예

2018.11.04 오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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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대출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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