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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줄이기 '꼼수'..."3백이면 적정"

2018.11.06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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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직후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에게 3백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며 전범 기업 등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줄이려 꼼수를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란 대법원 대외비 문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줄일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법은 처음부터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을 지급하게 한 앞선 고등법원 판결로 볼 때 배상금 20조 원이 필요한데, 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른바 '적정 금액'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즉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사라지면 1억 원보다 덜 배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건은 이어, 소송을 내지 않은 20만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완성할 구체적 방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과 조정을 제시합니다.

파기 환송 뒤 하급심에서 화해나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집니다.

독일의 예를 들며 남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도 언급합니다.

적당한 액수란 불과 3백만 원, 앞선 1억 배상 판결의 3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법원이 나서서 시간을 끌어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 낼 기회를 놓칠 것이고, 이에 따라 1억 원이 아닌 3백만 원만 배상할 수 있다는 꼼수를 제시한 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든 곳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대법원이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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