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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안 시키나? 못 시키나?"

2018.11.11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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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자퇴서를 낸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퇴가 아니라 퇴학을 시켜야 한다는 건데, 법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자퇴서를 낸 건 지난 1일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쌍둥이가 자퇴하면 직전 학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성적인 전교 1등이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있고 그 성적으로 내년에 입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까지 하는 상황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자퇴를 받아주면 학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말합니다.

구속된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물론 두 딸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처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진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결정 자체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학교가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졌는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학교가 그런 부담을 갖고(증거 없이) 퇴학 처분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불신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퇴서를 쥐고 있는 학교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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