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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위반 땐 과태료 10만 원

2018.11.14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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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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