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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수술 중 혈관 손상 사망...의사 무죄

2018.11.15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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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수술 중 혈관 손상 사망...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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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협착증을 앓던 4살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해 무리한 시술을 하다가 혈관을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관 손상 부위가 짧았던 만큼 무리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환자가 이미 두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아 혈관 손상이나 출혈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 심장 분야 전공의인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 의료 과실로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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