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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수험생 기만...영단기·공단기 억대 과징금

2018.11.18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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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강의와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사 토익과 공무원시험 브랜드인 영단기와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H사'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이른바 '신토익'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단기 광고에서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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