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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대리점 불공정 거래 조사

2018.11.19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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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 불공정 거래 현황을 조사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우선 의류와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종에 대리점이 많고 분쟁조정 신청도 상대적으로 잦은 점을 고려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공정위가 포괄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조사는 지자체가 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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