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던 운전자를 피해자가 쫓아가서 잡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시 갈마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7살 A씨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4살 김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A 씨는 1km를 달아나며 BMW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차에 부딪힌 피해자가 결국 이 차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경찰에 넘긴 거죠.
[임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피해 차량 운전사가 봤을 때 이 차량이 아침이잖아요. 통상 우리 음주 같으면 야간에 많이 보는데 출근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건 이상이 있다 싶어서 계속 본인이 직접 쫓아가면서 다른 피해 차량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도주하다가 저 차량이 멈춰서면서 검거된 사례입니다.
[앵커]
지금 차량을 무려 6대나 들이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차를 박았을 경우에, 차에 부딪혔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물론 인사적인 그런 피해도 봐야 되겠지만...
[김태현]
일단 사람이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지나가던 사람을 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조금 다치게 되면 그러면 상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차만 다쳤다고 하면 그건 도로교통법으로 봐서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과실로 차량을 손괴하고 달아났을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단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저대로 놔뒀다면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이미 2차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운전자는 더 조급하기 때문에 더 과속으로 아마 현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제3, 제4의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아마 오전 내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음주운전을 막자고 해서 지금 윤창호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렇다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국회가 지금 파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준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윤창호법이라고 소위 말해서 음주운전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정국으로 인해서 국회가 올스톱 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법안이 계류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런 시급한 법안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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