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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밝고 건전한 만화방, 학교 인근 영업금지 부당"

2018.11.27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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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 영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만화대여업소 운영자 A 씨가 서울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북카페에 밝은 조명이 설치되고 밀폐공간이 없다며,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거나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초등학교 160여 미터 인근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해온 A 씨는 3년 전에야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학교 경계에서 200m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하고 있는데, 만화대여업도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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