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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9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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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등 60여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성수법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형을 '감형한다'고 돼 있는 형법 조항을 '감형할 수 있다'고 바꾼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수법'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씨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김성수법 통과로 앞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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