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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법정 난동' 모두 구속

2018.11.30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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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7일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 모 씨 / 화염병 투척 피의자 : 민법 제15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하지만 화염병 투척의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염병 투척이 있고 5시간 뒤, 50대 여성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고 출입문을 부수는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역시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인데 최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재판 거래랄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작게는 자신을 재판했던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법원장 차량에 테러를 가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도 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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