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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KADIZ 진입 항의한 한국에 "국제법에 부합" 반박

2018.11.3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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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지난 26일 3차례에 걸쳐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부합한 훈련"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런궈창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관련 항공 구역에서 훈련을 한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이 작은 일에 놀랄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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