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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10년

2018.11.30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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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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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홍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생명을 잃은 점에 비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홍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인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아들 시신을 이틀 동안 방에 내버려뒀다가 이후 10여 일 동안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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