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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339번 촬영 공무원 징역 2년

2018.11.30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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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보관하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직장동료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339차례 몰래 촬영했고, 동영상 16개를 친구에게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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