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검찰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과 부인 127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처분과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