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슬리퍼 젖었잖아!" 딸 때린 아빠 실형

2018.12.02 오후 10:16
AD
[앵커]
화장실 슬리퍼를 젖게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살 A 씨는 지난 2016년 7∼8월쯤 자신의 집에서 어린 딸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딸이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낚싯대 받침대로 딸의 엉덩이를 4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매를 든 겁니다.

법원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범 기간, 즉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지 3년 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와 지인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였던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8,7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