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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차 주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12.04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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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 공분을 산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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