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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료 증액 한도 5%→2~3%

2018.12.05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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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지만,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려 '묻지마식' 인상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으며, 이번에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 2%로 평균 2∼3%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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