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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2018.12.06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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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이 전 행장의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회사 이익을 위한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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