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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도적 체류 불허, 소송 제기 가능"

2018.12.16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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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리아 국적의 A 씨가 서울청 출입국을 상대로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시리아로 돌아갈 경우 전쟁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청 출입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적 체류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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