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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도중 60대 피고인 음독...병원 치료

2018.12.21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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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재판 도중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61살 A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주머니에서 제초제를 꺼내 마셨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는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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