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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 다투다 아들 찌른 아버지 검거

2019.01.04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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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 다투다 아들 찌른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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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3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3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들은 중상을 입고 집 밖으로 도망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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