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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기관·해체업자 제재 강화

2019.01.0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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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 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고쳐 석면 조사기관이 석면 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1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한 번만 받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두 번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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