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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션스쿨, 성소수자 행사 차별은 기본권 침해"

2019.01.07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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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 학교인 '미션스쿨'에서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미션스쿨인 A 대학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 하고, 이를 주도한 학생을 무기정학 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미션스쿨인 B 대학에서 성 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도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대학이 건학이념인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을 연계해 동성애 관련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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