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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위탁모'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2019.01.07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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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위탁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8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돌보던 문 모 양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18개월과 6개월 된 다른 아기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문 양에게 하루에 한 끼만 주며 굶기고, 경련증세를 보인 뒤 32시간 동안 내버려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외에 다른 사망원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보챌 때 꿀밤 식으로 때렸을 뿐, 세게 걷어찬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숨진 문 양이 장염이 있어 분유를 줬다며 고의로 굶기거나 아이를 내버려둔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올라온 청와대 청원에는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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