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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6억 3천만 원

2019.01.10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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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257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4억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3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442억 2천여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한 수수료 9,300여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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