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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값 아끼려고' 조종석에 부인 태운 항공기 조종사

2019.01.13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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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값 아끼려고' 조종석에 부인 태운 항공기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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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티켓 값을 아끼려고 비행기 조종석에 부인을 태운 중국 항공사 비행기 조종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동해항공 조종사 첸 씨가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가 최근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에는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지만 첸 씨는 이같은 규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 첸 씨는 지난해 7월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에서 부인을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첸 씨가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은 해당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안전위반사항을 조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결국 첸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을 비롯해 부인의 비행기 티켓 금액도 물어내게 됐다. 함께 조종석에 타고 있었으면서 묵인한 동료 조종사 두 명에게도 각각 15일의 정직 처분과 6,000위안(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동해항공 측은 "첸 씨는 조종사로서의 권리를 남용하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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