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호우와 홍수 등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천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 관리에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도 새롭게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 계획 규모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하천의 내진 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 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