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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대상 확대...긴급복지예산 두 배

2019.01.14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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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생계급여 등을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늘렸습니다.

또 참전유공자를 위한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장애인 부가 급여는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어르신 택배와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작년보다 8천 개 늘어난 7만8천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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